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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정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24.8.8)

by amazing1minute 2024. 9. 17.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여지난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①  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37만호 추진 가속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하여 신속 조치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정비사업 계획 간 통합처리 방안>

<-------동시 허용------->       <-------동시 허용------->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계획 통합처리) 본계획 정비계획 동시 처리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간주할 수 있는 범위확대

(사업시행)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대상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처리 허용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단축(12090)

(이주·착공)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 단축

 

 ●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공공관리 강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ㅇ (분쟁 신속조정) 일정 규모 이상(예: 1,000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

(검증체계 강화)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가칭)「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 2배 이상 확대

 

 ● 세제·금융 지원 강화 

 

ㅇ (초기자금 지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이내)하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지속 검토

ㅇ (공적보증 강화)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대폭 확대(年 10~15→20조원)

ㅇ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

 

<주택연금 제도 개선()>

구분 개별인출 목적 확대 개별인출 금액 확대
현행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개별인출 가능 연금한도 50%까지 개별인출 가능
개선 분담금 납부목적의 개별인출도 허용
(재건축·재개발 사업 모두)
분담금 납부목적은 개별인출 한도를 50→70%로 확대

 

ㅇ (취득세 감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

 

 ●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ㅇ (용적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

    *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

 

<용적률 추가 허용()>

구분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현행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60%)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
(: 3종 주거지역 300%)
개선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90%)
법적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30%)

 

ㅇ (임대주택)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 고려(보정계수* 적용)하여 차등 완화(서울시)

ㅇ (건축규제)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재건축(과밀억제권역)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ㅇ (재건축부담금 폐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 제도 폐지 추진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년 11월 2.6만호+ɑ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 이번 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칭)「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들은 1기 신도시 정비에도 적용
 
’26년 최초 인허가 →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 ’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호 이상 추가공급 기반 마련

 

 ● 기본방침·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공개, 미래도시펀드 추진 

 

 ● 11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선정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본격 수립 

 

 

 

 ②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서울 지역의 경우, 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

 

■ 非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위축된 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건설사업자)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 

 

 ● (임대인) 임대수요 정상화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준공·취득일 기준, 現 ~’25.12월)

    *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축 소형주택*을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 

 

(생애최초 혜택)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現 200만원 → 改 300만원,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

    * 전용 60㎡ 이하 /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소형주택이 아닌 경우(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만원 유지

(청약기준 완화) 빌라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非아파트 범위를 확대**

    *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現) 면적: 60㎡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改) 면적: 85㎡ 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임차인) 非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정보제공 확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안심임대인 혜택제공) 일정요건* 충족 임대인에 대해 안심전세앱 상 안심임대인 확인서 부여 및 임대인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 제공**

    * (예) 보증사고 이력없음, 전세보증 가입건수(2건이하) 및 주택별 담보인정비율(70% 이하) 등

  **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수수료 10% 할인

 

    임대인 요청 시 안심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간 부동산 플랫폼(例: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 상 안심임대인 마크 표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병행 → ’29년까지 주택 5만호 공급 추진

 

 非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축 주택도 활용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임대료 등이 저렴한 공임대주택 1.6만호 추가 공급

  HUG 든든전세주택 확대 공급 

 

경매주택을 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 신설

    - 임차인의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 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

 

 ● 非아파트 전세임대 확대 공급 

 

 

 

 ③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분양 공공택지의 분양허용하여 착공 및 분양 일정 조기화 추진

 

 ●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분양 허용 

 

 ●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 

 

 ●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④  서울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

 

 ●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ㅇ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25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8만호 발표 추진(’245만호, ‘253만호)

ㅇ 신규택지 발표 시(’24.11월 예정)까지 서울 GB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ㅇ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종전 3만호에서 2만호 이상 추가 확보

 

 

 ⑤  주택공급 여건 개선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 지원 강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나가고, 인허가·착공 등 촉진을 위해 PF보증 확대, 지자체 협의회 운영 등 추진

 

 ●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 

 

 ●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 주택공급 규제 완화 

 

(면적제한) 수요가 많은 중소형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 완화(60→85㎡ 이하)

 

■ 지방 미분양 해소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해  CR리츠, 지방 미분양 보증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

 

 ● 지방 미분양 CR리츠 본격 도입(9월 중 출시

 

 ● 지방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⑥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불공정행위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건전성을 확보

 

 ●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 서울 GB 및 인접지역 정밀 기획조사 실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실시(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