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약 1500만원의 당첨선을 맞추는 현재까지 최대 월 10만원씩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월 25만원씩 5년이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3%대 금리 인상
종합저축으로 전환 등
월 납입 인정액 상향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년~) |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 11.1 |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
청약통장 금리 2.0% ~ 2.8% |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 9.2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한다(9.23)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종합저축 전환 허용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 10.1(당행), 11.1(잠정타행)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 2.21 |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 9.23 |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 (가입연령) 만 19세~34세,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현행 | 개선 | 시행일자 | |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7.1 | |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3.25 | |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 ‘25년 |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7.1),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3.25)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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