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기타사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기타사항
▪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https://blog.naver.com/kab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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