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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24.2.21)

by amazing1minute 2024. 9. 4.

 

 

 

 
 

목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기타사항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나이) 19~34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6백만원, 종합소득 연 26백만원 이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등 기타사항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 소득공제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2.0% ~ 2.8%  2.0% ~ 4.3%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 ~ 34 19 ~ 34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2만원 ~ 50만원  2만원 ~ 50만원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 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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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https://blog.naver.com/kab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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