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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정책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5만원 납입('24.11.1)

by amazing1minute 2024. 9. 28.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할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약 1500만원의 당첨선을 맞추는 현재까지 최대 월 10만원씩 12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월 25만원씩 5년이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3%대 금리 인상

종합저축으로 전환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5만원

월 납입 인정액 상향

현행 개선 시행일자
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83~)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되, 선납액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 11.1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1부터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행 개선 시행일자
청약통장 금리 2.0% ~ 2.8% 청약통장 금리 2.3% ~ 3.1% (최대 3%대 금리) 9.2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 0.3%p 인상한(9.23)

 

22.110.3%p, 23.8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종합저축 전환 허용

현행 개선 시행일자
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가능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저축 : 공공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 10.1(당행),
11.1(잠정타행)

 

101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5만원

* 국토교통부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1(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현행 개선 시행일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금리 최대 4.3%, 현역장병 가입불가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금리 최대 4.5%, 현역장병 가입가능 등) 2.2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 (최대 5천만원) 연계 9.23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하여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 (가입연령) 19~34,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923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9.23)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현행 개선 시행일자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대 2년 최대 5으로 확대 7.1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당첨자로 선정 3.25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25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2년에서 5으로 확대하였고(7.1),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3.25)

 

’25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