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이자, 배당, 사업(임대소득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도 한다.아래 예시를 참고해보자.(단위:만 원)이자소득브라질 국채 이자1,200배당소득월배당ETF분배금 등1,200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600국민연금 1,800주택임대소득1주택, 기준시가 15억원2,400 (참고)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08/134072446/21. 소득별 과세 여부 분석 * 이자소득 (브라질 국채 이자): 1,200만 원 -> 비과세 (합산 제외)- 한국과 브라질 간의 국제조세협..
2026. 7. 20.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과세방식 비교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과세 방식별 예상 세액 비교* 가정: 타소득 3,000만원은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이미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상태로 가정구분시나리오 A(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시나리오 B(연금 외 타 소득 3,000만원 존재)연간 연금 수령액2,000만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1,500만원 초과)①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시사적연금 2,000만 원에 대해 타소득 합산 없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종결 최종 세액2,000만원×16.5%=330만원1. 사적연금 분리과세 세액2,000만원×16.5%=330만원 2. 타소득(과세표준 3,000만원 가정) 세액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 중 1,400만원 초과 ~ 5,0..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