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탈취 등의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적용.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는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
8.23일(금)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은행,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 참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청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개시
9.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에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 케이뱅크는 10.8일부터 신청 가능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안심차단 가입시 금융권의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자료로 살펴본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 영향('24.11) (3) | 2024.12.04 |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5만원 납입('24.11.1) (1) | 2024.09.28 |
주택공급 확대방안(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과제)('24.8.8) (6) | 2024.09.17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 (12) | 2024.09.17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24.5.27) (19)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