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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경제

ISA,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비교

by amazing1minute 2024. 12. 1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연금저축펀드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구분 중개형ISA 연금저축펀드 IRP
목적 목돈마련 노후자금마련 노후자금마련
가입요건 19세이상 누구나
*15-19세 미만 소득 있으면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제한없음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수령 가능)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입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ISA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증권사, 보험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의무가입기간 3(최대 5)
*금융기관 통틀어 11개좌만 가능
*3년 만기후 재가입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 됨
5년이상
(연금수령 최소 기간 10)
납입한도 2,000만원, 최대 1억원(5년 납입기준, 납입한도 이월가능) 1,800만원 1,800만원
합산 연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
합산 연900만원 한도
중도인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은 인출,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불가
(법적 예외조건시 가능)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만 가능
투자가능상품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펀드, ETF, 리츠 *원리금 보장 : 예금, RP, ELB, 국고채 등
*원리금 비보장 : 펀드, ETF, 리츠, 회사채 등
투자불가상품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주식,
해외상장ETF,
레버리지, 인버스ETF
주식,
해외상장ETF,
레버리지, 인버스ETF
투자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위험자산 비중 100% 투자가능)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ISA계좌 만기시 손익통산 후 과세

구분​ 일반계좌 일반형ISA 서민형ISA
대상   19세이상거주자(소득제한없음)
*15~19세 근로소득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비과세 X 200만원 400만원
세율 15.4% 9.9% 9.9%
세금계산 600만원*15.4% =924,000 (600만원-200만원)*9.9% = 396,000 (600만원-400만원)*9.9% = 198,000

 

일반계좌 손익통산 X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이체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한도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연간 600만원
(79.2만원 세액공제가능)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연간 600만원
(99만원 세액공제가능)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이연하여 재투자 가능

해당 수익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납입.

 

연금 수령시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중도인출시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모두 비과세 -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과세제외 신청후 출금)

 

연금 수령 55세~70세 미만  –>  5.5%
연금 수령 70세~80세 미만  –>  4.4%
연금 수령 80세 이상   –>  3.3%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하여 납부)

 

 

IRP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한도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13.2% 연간 900만원
(118.8만원 세액공제가능)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6.5% 연간 900만원
(148.5만원 세액공제가능)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두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원래 퇴직금 받을때 금액, 근속연수 등을 따져 6%~45%까지 퇴직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음.)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수익금 등은 연금소득세(3.3%~5.5%) 부과

 

연금저축펀드, IRP로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 1,500만원까지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하여 납부)

 


 

ISA, 연금저축펀드, IRP계좌 연간 납입한도에 따른 최대 납입 전략

 

ISA 2,000만원 연금저축펀드1(소득공제용) 600만원 IRP1(소득공제용) 300만원
  연금저축펀드2(소득공제용X) 900만원 퇴직금전용IRP2(타증권사)

 

ISA계좌는 3년 경과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3년 후 해지하여 연금저축펀드1300만원, 연금저축펀드2로 나머지 잔액 이전하여 세액공제용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으로 분리하여 입금

★ 연금저축펀드2를 별도로 운용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중도인출시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모두 비과세이기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

★ 한편, 퇴직금전용 IRP2계좌를 만들어 소득공제용 IRP1과 별도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