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연금저축펀드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중개형ISA | 연금저축펀드 | IRP | |
목적 | 목돈마련 | 노후자금마련 | 노후자금마련 | |
가입요건 | 19세이상 누구나 *15-19세 미만 소득 있으면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
제한없음 (연금수령요건 : 만55세 이후 수령 가능)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 |
가입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ISA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
의무가입기간 | 3년(최대 5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개좌만 가능 *3년 만기후 재가입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 됨 |
5년이상 (연금수령 최소 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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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5년 납입기준, 납입한도 이월가능) | 연1,800만원 | 연1,800만원 | |
합산 연1,800만원 한도 | ||||
세액공제한도 | 연600만원 | 연900만원 | ||
합산 연900만원 한도 |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은 인출,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불가 (법적 예외조건시 가능)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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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상품 |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
펀드, ETF, 리츠 | *원리금 보장 : 예금, RP, ELB, 국고채 등 *원리금 비보장 : 펀드, ETF, 리츠, 회사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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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불가상품 |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
주식, 해외상장ETF, 레버리지, 인버스ETF |
주식, 해외상장ETF, 레버리지, 인버스E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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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위험자산 비중 100% 투자가능)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
ISA계좌 만기시 손익통산 후 과세
구분 | 일반계좌 | 일반형ISA | 서민형ISA |
대상 | 19세이상거주자(소득제한없음) *15~19세 근로소득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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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X | 200만원 | 400만원 |
세율 | 15.4% | 9.9% | 9.9% |
세금계산 | 600만원*15.4% =924,000원 | (600만원-200만원)*9.9% = 396,000원 | (600만원-400만원)*9.9% = 198,000원 |
▶일반계좌 손익통산 X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이체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한도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연간 600만원 (79.2만원 세액공제가능)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연간 600만원 (99만원 세액공제가능) |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이연하여 재투자 가능
해당 수익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납입.
▶연금 수령시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중도인출시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모두 비과세 - 국세청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과세제외 신청후 출금)
연금 수령 55세~70세 미만 –> 5.5%
연금 수령 70세~80세 미만 –> 4.4%
연금 수령 80세 이상 –> 3.3%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하여 납부)
IRP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한도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연간 900만원 (118.8만원 세액공제가능)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연간 900만원 (148.5만원 세액공제가능) |
▶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어두면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원래 퇴직금 받을때 금액, 근속연수 등을 따져 6%~45%까지 퇴직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음.)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수익금 등은 연금소득세(3.3%~5.5%) 부과
▶연금저축펀드, IRP로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 1,500만원까지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선택하여 납부)
ISA, 연금저축펀드, IRP계좌 연간 납입한도에 따른 최대 납입 전략
ISA 2,000만원 | 연금저축펀드1(소득공제용) 600만원 | IRP1(소득공제용) 300만원 |
연금저축펀드2(소득공제용X) 900만원 | 퇴직금전용IRP2(타증권사) |
★ISA계좌는 3년 경과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3년 후 해지하여 연금저축펀드1로 300만원, 연금저축펀드2로 나머지 잔액 이전하여 세액공제용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으로 분리하여 입금
★ 연금저축펀드2를 별도로 운용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중도인출시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모두 비과세이기에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
★ 한편, 퇴직금전용 IRP2계좌를 만들어 소득공제용 IRP1과 별도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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