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면 매우 아쉽겠죠. 암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질병이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말정산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
● 진료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진료 볼 때 미리 신청)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소득공제혜택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란 대부분 위의 법 조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포함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경우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서식
이 장애인 증명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에 등록될 상황이 아닌 환자더라도 그 정도와 장애가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1)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 나이조건 | |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 무관 |
(2)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상한(1인 700만원)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대상 |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기본공제 대상자 | 700만원 |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한도 없음 |
(4)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시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의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2만원) 그러나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연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5만원) 또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두 가지 가지고 계신다면 둘 중 한 상품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공제율 | 공제금액 | |
일반 보험 | 100만원 | 12% | 12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 15% | 15만원 |
(6)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취악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
본인교육비 | 전액 |
장애인 특수고용비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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