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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경제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by amazing1minute 2024. 12. 3.

 

 

몰라서 놓치는 것들이 있다면 매우 아쉽겠죠. 암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의 판단 하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질병이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연말정산 2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

 진료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진료 볼 때 미리 신청)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소득공제혜택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중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이란 대부분 위의 법 조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포함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경우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인증명서

 

이 장애인 증명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에 등록될 상황이 아닌 환자더라도 그 정도와 장애가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세법상 장애인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가족, 60세 이상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나이조건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증명서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 무관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가 20세초과인 성인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상한(1인 700만원)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제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대상 한도
본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700만원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한도 없음

 

 

(4)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또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에도 구입비를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의료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목발 등의 보장구를 구매할 시에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00만원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의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2만원) 그러나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 연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15만원) 또한 장애인전용보험 상품을 두 가지 가지고 계신다면 둘 중 한 상품은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선택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일반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원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공제율 공제금액
일반 보험 100만원 12%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15% 15만원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위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취악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교육비 전액
장애인 특수고용비 전액

 

*따라서 발달장애아동(5세)의 특수교육비가 700만원지출되었다면 700만원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