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연금저축펀드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채권, 펀드, ETF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을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연 2,000만원씩 5년간 최대 총 1억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입금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 계좌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수익금을 제외한 추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 안에서는 모든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최종적인 수익으로 계산하는 손익통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금액에 더해 이체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주부도 원한다면 언제든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단, IRP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입금할 수 있는데, 펀드, 국내상장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중간에 필요한 만큼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을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도에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13.2%(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시) 또는 16.5%(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시) 세금이 공제되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저율 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
IRP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국고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 ETF 등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기 때문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RP계좌도 가입한지 5년이 지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돈을 빼려면 계좌를 아예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600만원을 포함한 것이므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모두 합쳐 매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간 1,500만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원이 넘는 수령액에 대해선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슬기로운 생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비교 (5) | 2024.12.11 |
---|---|
ISA 계좌 혜택,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과세 분리과세 과세이연 (2) | 2024.12.07 |
국내상장 미국ETF, 미국ETF 세금 (2) | 2024.12.06 |
ETF, 상장지수펀드 (3) | 2024.12.06 |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1)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