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되고 만기될때까지 세금을 미뤄주므로,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ETF 위주로 투자하려면 ISA같은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미국ETF 직접투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 ISA계좌 - 200만원(서민형400)까지 비과세, 비과세 초과분은 계좌 만기시에 세율 9.9%로 분리과세
* IRP/연금저축 -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과세 3.3-5.5%,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 과세 16.5%
ISA 계좌 혜택 : 손익통산
일반계좌 | ➜ | 발생한 수익에 과세 500만원 (500만원*15.4%) |
➜ | 세금 77만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500만원 |
ISA | ➜ | 손익통산 0원 | ➜ | 세금 0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500만원 |
ISA 계좌 혜택 :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 비과세 : 일반형은 200만원 까지, 서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
일반계좌 | ➜ | 발생한 수익에 과세 900만원 (900만원*15.4%) |
➜ | 세금 138.6만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900만원 |
ISA | ➜ | 손익통산 400만원 (400만원 비과세) |
➜ | 세금 0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900만원 |
▶ 일반형 ISA : 손익통산된 수익 4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됨
- 과세 적용금액 : 초과금액 200만원 *9.9% -> 세금 19.8만원
▶ 서민형 ISA : 손익통산된 수익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됨
- 과세 적용금액 0원 -> 세금 0원
ISA 계좌 혜택 : 비과세 초과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일반계좌 | ➜ | 발생한 수익에 과세 1,000만원 (1,000만원*15.4%) |
➜ | 세금 154만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1,000만원 |
ISA | ➜ | 손익통산 500만원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 100만원*9.9% |
➜ | 세금 9.9만원 | |
S&P500 ETF | 나스닥 ETF | ||||
-500만원 | +1,000만원 |
▩ 일반 계좌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 과세.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ISA 계좌 :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9.9% 분리과세
▶ 일반형 ISA : 손익통산된 수익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이 적용됨
- 과세 적용금액 : 초과금액 300만원*9.9% -> 세금 29.7만원
▶ 서민형 ISA : 손익통산된 수익 500만원에서 비과세 400만원이 적용됨
- 과세 적용금액 : 초과금액 100만원*9.9% -> 세금 9.9만원
ISA 계좌 혜택 : 과세이연
▩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배당금을 받으면 그 즉시 15.4%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준다.
▩ ISA 계좌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안 떼고 온전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준다. 세금을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뒤로 미뤄 준다. 배당을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 온전한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과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재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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