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도 유리하고, 분배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니 장기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ISA, IRP,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절세 계좌에 예수금을 넣고 매수를 해야 절세가 가능
해외 직접투자 ETF
비과세 한도(250만 원)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특히 해외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직접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에 상장된 ETF 투자시 달러로 환전해서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볼 수 있다.
구분 | 국내 주식형ETF |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ETF | 해외 직접투자ETF |
매매차익세금 (양도소득세) |
비과세 |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 발생하며 매도시 부과 |
양도소득세 22% 매매차익 중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 적용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을 계산한 뒤 자진신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기본이며, 그해 수익에 대해서 증권사 대행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신고한 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진행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15.4% 분배금 발생시 원천징수 |
15% 미국 배당소득세율 15% 과세되며 자동신고 |
손익통산 | X (일반계좌에서는 안됨)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며, 손실이 있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O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2천만원 초과 시 대상 | 비대상 | |
기타 | 분배금이 많은 ETF를 고려할 때는 절세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ISA, IRP, 연금저축계좌 이용시 절세 (손익통산, 과세이연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및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더한 총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최고세율 45%)
배당소득세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ETF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고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가능성 있다.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ETF 세금 비교 (예시)
(만원,%) | 국내상장 미국ETF | 미국ETF | ||||||
매매차익 |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 실수령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 실수령액 |
250만원 | 250 | 15.4 | 38.5 | 211.5 | 0 | 22 | 0 | 250 |
500만원 | 500 | 15.4 | 77 | 423 | 250 | 22 | 55 | 445 |
833만원 | 833 | 15.4 | 128.2 | 704.8 | 583 | 22 | 128.2 | 704.8 |
1,000만원 | 1,000 | 15.4 | 154 | 846 | 750 | 22 | 165 | 835 |
매매차익 833만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금이 국내상장 미국ETF와 미국ETF간에 같아지는데,
당해 매매차익이 833만원보다 적을 것 같으면 미국ETF(예, QQQ)가 유리하고,
833만원보다 많게 예상되면 국내상장 미국ETF(예. 타이거/코덱스 미국나스닥100)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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