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세액계산 예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1주택 양도(보유기간 7년 이상),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3억원, 필요경비 7천만원
구분 | 내용 | 세액계산 예시 |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800,000,000원 |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
300,000,000원 |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취득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70,000,000원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43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아래참조 | 60,200,000원 (7년이상 14%)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369,800,000원 |
감면대상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 - |
기본공제 | 250만원 (미등기주택 제외) | 2,500,000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 367,300,000원 |
세율 | * 아래참조 | 40% (5억원 이하) |
누진공제액 | 25,940,000원 |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980,000원 |
세액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20,000원 |
가산세 | 무(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환산취득가액 등 적용가산세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가산세 | 120,96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
보유기간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1년미만 |
11년이상 12년미만 |
12년이상 13년미만 |
13년이상 14년미만 |
14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공제율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30% |
-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7년미만 |
7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9년미만 |
9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공제율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양도소득세율
- 주택 (2024년 기준)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년 이상 보유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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