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건물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
공동주택 (각 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임) |
다세대주택과 동일 |
층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다세대주택과 동일 |
지하층 |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 포함 안됨 | 다가구주택과 동일 | 다세대주택과 동일 |
필로티구조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다가구주택과 동일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건축면적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다가구주택과 동일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
세대규모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세대 규모 제한은 없음 | 다세대주택과 동일 |
소유권 등기 |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함 |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를 함 | 다세대주택과 동일 |
세대별 분양 | 단독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함 |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가능함 | 다세대주택과 동일 |
* 다가구주택 유의사항 :
-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 옥탑방이 건축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고려하여 신축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가겸용주택의 경우에는 1층은 상가, 위 3개 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였으나, 실제로 1층을 상가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됨
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 “필로티”란?
건물 전체 또는 일부에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4.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
가.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나. 임대형기숙사:「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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