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했던 구성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분리 방법을 하는 주요 이유는 대부분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세금 절세가 주 목적입니다. 또한,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 기회 등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나이, 소득, 결혼 여부, 그리고 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분리 조건
(1) 기본 조건
▶ 거주 독립 :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 생계 독립 :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세부 조건
▶ 나이 조건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소득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아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이나 결혼 여부에 따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2,228,445원이므로 40%에 해당하는 소득은 월 891,378원 입니다(연소득 10,696,536 = 월 891,378원 X 12개월)
▶ 결혼 여부
결혼을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경우에도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상황
만약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독립적인 생계가 필요할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만약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지 않는다면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세대분리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요약>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고인, 신고내용, 세대주 확인,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관련 내용 입력 및 체크해야하며, 중요한 점은 '세대분가'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세대주·전입자 확인' 절차 이후 모든 신청절차가 완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정정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고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신고인 // 신고인의 정보를 확인(성명과 연락처는 자동 기입, 주소는 별도로 검색하여 입력)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신고내용 // 신고내용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합니다(자녀를 세대분리 하는 것이므로 신청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합니다. 세대주변경이나 세대합가 등 다른 항목은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 해주면 됩니다.
▶ 세대주 확인 // 변경 전 세대주에는 지금 현재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경 후 세대주에는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세대주·전입자 확인 // 현재 세대주가 정부 24에 들어가서 세대주 확인을 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민원신청 이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경 전 세대주에게 사실/진위확인 문자가 가고, 변경 전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주면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상단>>민원서비스>>사실/진위확인>>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를 통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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