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무분별한 투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양도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아래와 같이
(1)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 이상은 20%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2)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자 이상은 30%로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3)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시켜 주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원래대로라면 2024년 5월 9일까지만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었지만, 2025년 5월 9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과 배제 기간 (2022.05.10 ~ 2025.05.09) 사이에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 기준일은 양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만일 계약일이 2025년 5월 9일 이전이라고 해도,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청산일이 그 이후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을 유의해야한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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