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란, 간략히 정의하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법을 뜻합니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하며,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들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
202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