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24.5.27) 목차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1) 주거안정 지원강화(2) 사각지대 해소(3) 금융지원 강화(4)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강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차익을 활용해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10년간 무상 거주 등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1) 주거안정 지원강화ㅇ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ㅇ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