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 금감원 소비자포털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방법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02-3145-8016에 직접 전화걸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로 전달됩니다. 만일 해당 정보로 은행 거래가 진행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뜨게 됩니..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