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때 금감원 소비자포털인 `파인`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방법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또는 02-3145-8016에 직접 전화걸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로 전달됩니다. 만일 해당 정보로 은행 거래가 진행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뜨게 됩니다. 영업점 직원은 해당 문구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에 대한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온 링크를 잘못 눌러 피싱앱이 설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이후에도 내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면 개인정보노출 등록을 통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경과해 명의 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이나 `파인`에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클릭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클릭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
-중략-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등록사유' 선택 후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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